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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구직비자(D-10) 한국어능력 기준 및 법 위반자 제한기준 변경 알림

  • Views 608
  • Writer 글로벌교류센터
  • 작성일 24.06.18

2024년 5월 20일부터 구직비자(D-10) 점수제의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및 법 위반자에 대한 자격 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
1. 한국어능력 인정기준

*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(TOPIK) 성적 증명서 위,변조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,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함.

*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 아니라, 사전평가 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 인정함


2. 법 위반자 감점항목 

*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함


3. 자격 제한 기준 

*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준을 개선함


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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